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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파리매285
당당한파리매28520.08.05

계약직 만료전에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재고용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1년 계약직 경리로 들어온 여직원 한명이 있는데, 임산부 입니다.

계약하고 2개월쯤에 아기가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계약 만료하기 10일전에 갑자기 육아휴직을 쓰고 싶다고 합니다. 계약 종료 전에 출산 휴직을 사용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재계약을 고려해야하나요? 복잡해져서 문제네요..... 고용종료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 연장은 애초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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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자동적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계약종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종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에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1년계약직 근로자들이 모두 계약연장이 되었었고, 해당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신 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2년의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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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계약직이나 기간제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상기조건을 만족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해당 계약직 경리 여직원이 계약이 만료되기 10일전에 육아휴직을 쓰고싶다고 하면 이를 허락해야겠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혹은 파견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가 되므로 이에 육아휴직도 종료가 되기에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이나 파견계약이 만료가 된다면 사용자는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계약관계 (고용관계)를 종료 (즉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반복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리 여직원의 경우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적용이 안되는것으로 판단됨), 만약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및 근로계약 종료를 할수없을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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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고용과-2112>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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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이를 갱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전까지는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이를 갱신하지 않았다면 출산휴가도계약기간 만료일에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청구 가능하므로 이와 같이 출산휴가기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당연히 육아휴직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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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고,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되면 육아휴직도 같이 종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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