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직이나 기간제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상기조건을 만족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해당 계약직 경리 여직원이 계약이 만료되기 10일전에 육아휴직을 쓰고싶다고 하면 이를 허락해야겠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혹은 파견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가 되므로 이에 육아휴직도 종료가 되기에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이나 파견계약이 만료가 된다면 사용자는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계약관계 (고용관계)를 종료 (즉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반복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리 여직원의 경우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적용이 안되는것으로 판단됨), 만약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및 근로계약 종료를 할수없을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