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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당한파리매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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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

계약직 만료전에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재고용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1년 계약직 경리로 들어온 여직원 한명이 있는데, 임산부 입니다.

계약하고 2개월쯤에 아기가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계약 만료하기 10일전에 갑자기 육아휴직을 쓰고 싶다고 합니다. 계약 종료 전에 출산 휴직을 사용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재계약을 고려해야하나요? 복잡해져서 문제네요..... 고용종료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 연장은 애초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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