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근로 계약서를 사인을 안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이 직장에 들어올때 근로 계약서(포괄적 연봉계약서?) 에 싸인을 하고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연봉 협상이라던지 .. 동결이라든지... 아무런 말이 없고 ..
6년전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포괄연봉이 최저임금 보다 이상이라면 6년째 동결 그자체는 노동법적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는 알 수 없으나 주8시간 근무기준 월급 /209를 하시면
시급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임금인상 또는 동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연봉협상 시기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지,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연봉협상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6년전의 월급이 현재와 동일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근로시간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 명시된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이전 계약서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기에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임금, 근로시간, 근무 장소 등 근로조건이 변동 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재 작성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타 근로조건 변동 없이,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면 말씀주신 사안 만으로는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대한민국에 구체적인 임금 수준을 정하고 있는 법률은 최저임금법에 한합니다. 따라서 6년 전의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수준의 위반이 없다면 법률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고, 최저임금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닌한,
근로조건이 6년전과 동일하다고 하여 반드시 법에 위배된다고 할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6년전 최저임금과 현재의 최저임금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시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수준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임금수준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임금수준이 입사 이후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펭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없는 한 월급인상이 없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최저시급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포괄임금계약서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고려시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6년 계약서라면 포괄임금계약의 형식 자체가 근로시간 및 임금계산방법에 대한 명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 확인 하시어 법적인 권리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년전 월급이 현재일 기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법에서는 별도 임금인상, 연봉인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세요.
노동법에 위반사항은 없는지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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