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b회사로 흡수합병되었고, 지금은 b회사의 소속으로 근무중입니다.
a회사 내에서 임금체불 된 직원이 몇명 있는데, b횟사에 임금을 청구해야할지, 아니면 전 a회사 대표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