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임금체불은 누가 책임지나요?
a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b회사로 흡수합병되었고, 지금은 b회사의 소속으로 근무중입니다.
a회사 내에서 임금체불 된 직원이 몇명 있는데, b횟사에 임금을 청구해야할지, 아니면 전 a회사 대표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합병 또는 인수/양도로 인해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0, 1993.3.15).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합병 시 임금체불책임
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 된 때에는 미지급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 됨으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B)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 되지 않음으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다 (근기01254-1477:1995. 11. 10)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체불 및 영업양도, 합병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은 그 행위 당사자인 이전 사용자에게 있고 민사책임은 지급 당사자인 현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임금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현재의 사용자에게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전 회사의 권리 의무가 합병 후 기업에게 인수될 것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의 지급의무도 합병 후 기업에게 승계되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근기01254-390) 두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병되거나 기업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기업의 동일성과 조직적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만 변경된 경우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ㆍ의무도 승계된다고 할 것인 바,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종전기업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다만, 종전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임.
라고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형사책임은 합병 후 사용자에게 승계될수는 없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의 지급은 합병후 회사에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합병된 경우 흡수한 회사가 흡수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합병의 경우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고 임금채무도 승계됩니다.
사례의 경우 b회사가 a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므로 b회사가 임금지급 채무를 부담합니다.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은 민사책임에 관한 설명입니다.
b회사가 형사책임까지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이라 함은 흡수합병되기 전에 이미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 죄에 대해서는 당시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b회사를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a회사 대표를 상대로는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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