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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질문 사례처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회사에 청구해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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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이 어려워서 권고사직밑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무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최근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문 내용처럼 시기가 좋지 않은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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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와 초과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명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 초과시에는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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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2017년4월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제가 사용가능한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18년 4월 1일 : 15일2. 2019년 4월 1일 : 15일3. 2020년 4월 1일 : 16일1번과 2번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번 휴가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사용하고 남은 휴가에 대해 2021년 4월 1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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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하루전에 퇴직 권유 받았는데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그만 두라고 했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 당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30일간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 고용노동청(지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가능하므로 사례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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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동안 방과후 강사로 근무했는데 퇴직금 신청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질문 내용에 의하면 1년 이상 요건은 충족합니다.4대보험 신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 신고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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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근무하는 일정치않게 근무하는 성직자도 퇴직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직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했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전체 근무기간 중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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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수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질문에 대하여점장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번 질문에 대하여실제 지급된 금액을 임금으로 인정해야 합니다.3번 질문에 대하여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부재 중일 때 서로 업무를 도와 주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번 질문에 대하여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3개월)도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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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당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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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공휴일의 사업장 인원수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300명 이상 : 2020. 1. 1.30명 이상 300명 미만 : 2021. 1. 1.5명 이상 30명 미만 : 2022. 1. 1.5명 미만 : 적용되지 않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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