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사례와 같이 결근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이상,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거나, 출근율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결근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 대체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문의하신 상황에서 결근에 따라 해당 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반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그에 대한 유급이 발생하는 바, 연차휴가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