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6일을 근무일수로 약정하고 매일 일정금액의 사납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을 기사가 가져가는 택시회사에서 운전기사가 결근하여 25일을 근무하게 되자 1일의 결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처리해 연차휴가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합법적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