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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는 해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하므로 해고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고권한이 없는 사람이 잘못 해고통보를 했다면 다시 근무하면 될 것이고 해고가 확인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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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하루를 하면 주휴수당과 그날의 급여는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질문에서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이므로 이날 결근하였으면 해당 주는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당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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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쉽게 이해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이후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년 3월 1일 입사했다고 가정하면 3월 개근시 4월 1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계속 개근하였다면 매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총일수는 11일입니다.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마지막 연차휴가는 2020년 1월 개근에 의해 2월 1일에 발생합니다. 1년 중 마지막 달인 2월을 개근하더라도 3월 1일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 바, 3월 1일 당시에는 이미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는 1년(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 여부만 문제됩니다.이와 같이 매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입사일 이후 계속 개근하였고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 근무 당시 사용 가능한 휴가일수는 26일이 맞습니다.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개정 전에는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내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면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일괄하여 소멸합니다. 개정법은 2020년 3월 31일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1년간 계속 개근하였고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 1년이 되었을 당시에는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15일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한 11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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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자를 2년이상 고용시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계속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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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끌어다 썼는데도 무급휴가를 강제하는 회사. 거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용을 독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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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연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사인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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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자 타지역 발령을 들먹이는 회사. 해결책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이 인사조치하기 전에는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근무발령을 한 경우 아래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1안 : 타지역 근무발령을 수용하는 방안제2안 : 타지역 근무발령에 대해 부당전직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방안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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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꾸와 마스크 미착용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해고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 신청이나 소를 제기받은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사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부당해고라고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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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간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례와 같이 최종 해고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당초 6월 30일까지 근무하라고 한 경우와 비교하면 사례의 경우에 여유기간을 더 부여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초 6월 30일까지 근무하라고 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바, 이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위 사례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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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설명에 의하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에 비해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더 많습니다. 이는 퇴직일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일급 통상임금X30X계속근로일수/365=9,776X8X30X688/365=4,4222,501위에서 9,776은 시간급 통상임금(= 2,043,230/209)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8일분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일급 통상임금X미사용일수=9,776X8X8=625,664만약 위에 산정한 금액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시를 기점으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차액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하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으며 법원에 민사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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