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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펭귄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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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현장에서 일하는 파견직.. 대기업 말을 들어야 하나요? 파견업체 말을 들어야 하나요?

저는 현재 대기업에서 경비용역업체 파견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기업 쪽 관리자가 대의원과 협의됐다며

저보고 그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선 계속 근무하라는데,

대기업 관리자는 자꾸 나오지 말라고 하고..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파견업체 소속이지 대기업 소속이 아닌데,

파견업체 직원이 어디에서 일하는지를 원청에서

정하는 게 맞는 건가요?

도대체 이러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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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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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자이므로 근기법 제2장의 근로계약에 관한 조항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즉, 해고권자는 파견사업주이지, 사용사업주가 아닙니다.

    •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파견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되, 위 사안을 파견사업주에게 전달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해고권도 인사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대기업 관리자는 해고권이 없으며 파견업체 대표가 해고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 관리자가 월권으로 귀하에 대해 해고를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요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