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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사용과 근로기준에 적합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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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소진-돈으로 지급대신 소진 촉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미사용수당을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방식대로 하더라도 크게 손해보지는 않을 것이나 금전적으로 미사용수당을 받는 쪽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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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육아휴직 이후 권고사직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2. 권고사직한 경우 정부지원금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3.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다면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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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치료후 근로자 동의없이 대표님이 근무지이동을 시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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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으로 인해 대표 구속, 그룹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그룹사 대표가 구속될 경우 사내 분위기가 나빠질 것이고 그룹의 이미지 실추로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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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심문기일이 잡혔는데 그냥 포기하고 임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심문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2. 노동위원회는 가급적 당사자 간 화해로 사건을 종결하는 쪽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3.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4. 조사관의 글은 맞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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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300
임금 지불로 인해 각하, 기각으로 끝난 지방 노동위원회 심문결정을 신청인이 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초심에서 각하나 기각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상당액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심판한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해야 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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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일은 동일하다면 퇴사 일자는 어떻게 적든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8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2. 퇴직일에 따라 납입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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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저들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의 퇴직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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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무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와 부합하게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2. 고용보험법상으로는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을 상용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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