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무년수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직근로로 8.22~10.2일로 한달이상 계약을했는데요!
오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력을 살펴보는데
구분은 상시직으로되어있는데 근무년수는 한달미만으로 신고되어있네요! 실제로는 한달 이상인데 한달미만으로되어있어도 실업급여 수령하는데에 문제는 없을까요? 실근무일수가 한달이상이니까 사업주에게 한달이상으로 정정해달라고 해야될까요? 다른조건 다 충족한데 한달이상의 상용직/상시직으로 근무를해야 충족된다고들어서 질문남겨드립니다.
정리
1.고용보험 피보험자이력에 근무년수가 한달미만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실제로는 한달이상 근무를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2.상용직과 상시직은 같은 의미인지
답변한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