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과 근로기준에 적합한지 알고싶습니다
사대보험만 안들어가있고 3.3%세금만 제한 급여를 받고있는데, 근무시간 지정 되어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규정이 다 정해져있는 근로자로 근무중인데, 이 경우 연차여부와 공휴일 근무시 연차지급 및 수당지급도 가능한지 ,연차는 지급되지만 근로계약 시점부터 얼마부터 연차를 사용할수있는지, 공휴일 연차사용 불가, 월요일 연차사용불가, 연차는 2개까지만 연속으로 사용가능 하다는게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않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