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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8시간 근무인 사람이 4시간 근무 후 조퇴하면 휴게시간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조퇴할 경우에도 이미 정해진 휴게시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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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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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직 통보 관련 질문 (회사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입장이라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귀하가 원하는 바와 같이 다른 회사 입사를 진행하시면 되고, 9월 15일 이전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에 대해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사례와 같은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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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복지가 좋은덴 엄청 좋지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업장마다 복지혜택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일일이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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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퇴직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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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0:30~21:20분 휴게시간 1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일 9시간 50분(9.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8×5+9×0.5+8)÷7×365÷12=267월 최저임금=10,030×267=2,678,010위 금액 이상은 받아야 적법합니다. 위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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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알바인데 주말에 추가 근무하면 주휴수당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만 지급해도 되고,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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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일의 전날까지만 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추정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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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수당 민원에 대한 노동부 처리 불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으로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로감독관은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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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알바인데 토, 일 근무하면 휴일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휴일입니다.위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에 토요일에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일요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면 2배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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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 합격하면 2차 시험은 몇번의 기회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합니다(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 제4항).즉, 제1차시험 합격자가 당해 2차시험에서 불합격할 경우 다음 회에는 제1차시험을 보지 않고 제2차시험만 봐도 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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