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만 지급해도 되고,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