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래 8시간 근무인 사람이 4시간 근무 후 조퇴하면 휴게시간도 줄어드나요..?
원래 8시간 근무에 휴게 1시간인 사람이(12~13)
오후 2시에 "조퇴"할 경우
휴게시간 줄여서 30분만 퇴근하고 가도 되는건가요...? (회사에 미리 상의도 안했을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조퇴할 경우에도 이미 정해진 휴게시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법상 휴게시간은 30분만 주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회사내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조퇴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휴게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방침 또는 회사와 협의하여 반일연차휴가 사용 예정자는 점심시간을 30분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에도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제약을 둘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받은 후에 퇴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