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한번 봐주세요
지금 알바하는중인데 다른 직장을 구하게되면서
알바하는곳에 그만둬야할것 같다 사정을 이야기하니
최소한 6개월을 해야되는거 아니냐면서
19살 같은 행동을 한다고 새로 구한 직장에 몇개월 있다 가겠다고 이야기했어야한다고 저를 나무라네요
일단 사람도 구해야하고 들어오면 인수인계도 해줘야하니 최소 한달은 더 일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도 들어올때 그전 근무자한테 길어도 2주정도 인계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손실을 을에게 청구하며 대체할 긴급인력 투입의 손해(사전 미통보일수 * 8hr * 법정최저시급)인 인건비를 을에게 청구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자진퇴사자는 최저시급의 90%을 지급하며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새로 들어갈 직장에서 한달 간 기다려주는 건 어렵다고 할 시 그만둘 알바하는곳에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