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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팔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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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수당 민원에 대한 노동부 처리 불만

연봉 계약서 세전월급에 연차수당 포함 항목있고 이미 받은 연차수당 갯수가 잔여연차수당 갯수보다 많으면 안줘도 되고 잔여연차휴가 못쓰게 사장이 막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며 근로감독관은 행정 편의주의식으로 연차수당 민원을 처리하는데 이런 부당한 점을 연차휴가 사용 촉진 안하면 퇴직시 잔여연차휴가를 무조건 사용할수 있게 법 개정해야 하는거 아니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적법하게 실시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면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은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으로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근로감독관은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짐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