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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만 1년 단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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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에 일하면 급여가 2.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일반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일당외에 추가로 1.5배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지연 동의서 미작성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원래 월급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법에 따라 대응하면 됩니다.
한달만 월급동결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합니다.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사노무_권고사직 시 확인 해야 할 사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동의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받고 퇴직하면 됩니다.동의하지 않은 경우 조사할 필요 없이 계속근로하게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 있나요?? 일용근로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관계가 일용근로를 마치면 종료하므로 계속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15개 발생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당초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장기간 사용하려면 회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대상 - 계약 만료 직전 최초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거부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사례처럼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포괄임금제 무효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수당요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여도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사례처럼 근무하는 경우에도 예컨대 임금책정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 후 입사거부, 퇴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계약 체결 전이므로 입사 포기하더라도 퇴사로 처리되는 등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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