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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들소3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여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에 1번 근무하는 것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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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관계가 일용근로를 마치면 종료하므로 계속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헐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3.3% 공제는 위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어쨌든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