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15개 발생에 대해서
2023년 5월 18일 입사를 했고, 이번주에 2024년 5월 21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고싶다고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를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인사팀에서는 1년이 되기 전인 15일 전에 계약 종료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연차 15개를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연차가 4.5개가 있는데 14일까지만 회사에 나가고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21일에 퇴사를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연차 사용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만약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면, 21일 이후 15개의 연차를 소진후에 퇴사를 하는걸로 사직서를 작성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