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 잔금전 전입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전이라도 집주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미리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서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하면서 임대차신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받으셨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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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잔금을 치르고 등기 전까지는 무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만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는 사업승인 전인 지역주택조합 입주권과 2018년 12월 1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 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구매하신 경우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공공분양시 전용면적 20m2 이하의 1채, 민간분양시 전용면적 60m2이하, 수도권 1억 3천만원, 지방 8천만원 이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 접속하여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에서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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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광역시들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광역시에는 그간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하여 미분양이 늘어나다보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난 호황기에 건설사들이 장미빛 전망에 너도나도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다보니 과도하게 착수가 되었는데, 이미 브릿지 론으로 택지를 구매하고 설계, 인허가 등 진행을 한 상황에서 그만 둘수도 없는 상태라 진행하다보니 미분양이 발생하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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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은 몇%정도 차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중도금은 60% 정도로 산정하고 잔금은 30% 정도로 합니다. 가끔 계약금을 20%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도금을 60%로하고 잔금은 20%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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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무이자의경우.. 이미 분양가에 다 반영되어 있을꺼라는 지인의 말을 믿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무이자가 이미 분양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은 대체로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인기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자 후불제를 적용하지만 그다지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무이자 대출로 시행사가 이자를 부담하는데, 이 경우 이자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분양가 자체를 높여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유사한 다른 아파트 단지와 비교해 보시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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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 서울 부동산 집값을 잡기위해...디딤돔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정부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가계대출이 정책자금 위주로 크게 늘어나서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주택담보대출과의 금리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을 줄이기위한 정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정부에서 집값을 못잡아서 문제가 되었던 만큼 현정부에서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에 예민하게 대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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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이 30가구 이하를 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일반분양 30가구 이하로 하는 것은 주택법상 30가구를 넘게되면 까다로운 사업 승인요건을 거쳐야 하고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서 공개분양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환경이 변화했는데 제도는 예전의 틀을 유지한 채 예외 조항을 두고 고쳐나가다보니 주택 공급제도에 문제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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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 청약신청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 있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나 그 세대에 속한자가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5층이상의 주택에서 최하층을 원할 경우 우선하여 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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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도 계약금은 있어야되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 주택은 구입해서는 안됩니다. 계약금액을 떠나서 일단 구입하게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나중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7억원을 돌려줘야합니다. 즉, 거꾸로 1억원을 받고 시작해야한다는 말인데 매도인이 그렇게 매도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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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 한칸을 월세를 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으므로 건물의 일부인 방 1칸에 대해서도 월세가 가능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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