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갱신시에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대필료 수준인 5만원~10만원 정도, 직인이 들어가면 10~2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보증금에 변화가 없고 대출 등으로 인해 대출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계약서 특약난에 새로운 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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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에 월세방 빼면 복비는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중도 해지 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지만, 계약종료 1개월 미만을 남기고 퇴거하는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동안의 월세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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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관련 매도인 직접연락드리는 게 실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거래시 중도금 및 잔금일자는 반드시 준수해야하지만, 이를 지킬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서상에 지급 지연시 조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매도인에서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아무런 조치가 없이 상당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매수인의 계약이행 의무 위반으로서 매도인은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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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등기가 있는 이유는 주택의 소유자가 세금 등의 체납으로 인해서 세무서 등에서 채무자인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속해서 갚지 않는 경우 강제 경매로 넘길 수 있게하기위해 설정되는데, 사례의 경우에는 이후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를 말소하였으므로 더 이상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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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1년 뒤, 만기 한달 전에 월세 인상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만일 상기의 기간중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문의했고 여기에 계속거주하겠다고 대답했다면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종료 2개월전 기간이 경과했다면 이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월세 인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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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 부모님께 빌릴때 차용증 관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로 금전을 빌린 경우 빌린 금액에 연 4.6%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 만큼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렇게하여 계산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은 반드시 향후 상환해야하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상대여로 차용증을 작성(대여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명시)하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여 및 상환에 대한 계좌이체 등으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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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입주 전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월세를 이미 납부하셨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방의 의사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먼저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고,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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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비거주 주택 팔아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정부에서는 보유세 인상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뉴스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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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류 이후에 지방도 매매 물량이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한해서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이아닌 지방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다주택자 매물이 많아지면 일시적으로 지방의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지방의 주택을 찾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인데, 최근 정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보유세 인상안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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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에 원래 관리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는 월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금액이므로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된다고 적혀있다면 중개수수료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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