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렴한전세확인하는방법에대한문의
안녕하세요 다방에 수원에 전세 저렴한거나와서 보려는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해 확인해야할항목이 어떤것인지만 궁금합니다 몇가지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것을 계약을 하시는게 맞고 또한 임대인이 경제적 상황 즉 체납상황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후 확정일자 그리고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시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교적 큰 금액이 오고가는 전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다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여 깡통 전세 위험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완납증명서를 요구하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대조하여 전세대출 가능 여부를 점검하세요. 허그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서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 및 보증금 반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 당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고 전입신고 효력 발생일까지 추가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고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해서 계약 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과 실소유주를 대조하고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이 70~80%를 넘지 않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이며 집주인의 국세및 지방세 체납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시세나 공시가격보다 터무닝벗이 저렴한 경우 깡통전세일 위험이 크므로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해당 매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잔금 익일까지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완료하여 법적인 대항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시세가 주변보다 저렴한 주택의 경우는 시설상태가 좋지 않거나, 권리상 위험도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등기부를 통한 권리분석이 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중개사를 통해 권리권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외 전세금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방에 수원에 전세 저렴한거나와서 보려는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해 확인해야할항목이 어떤것인지만 궁금합니다 몇가지인가요?
===>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 대금 대비 전세 보증금의 70%이내인지?, 아니면 공시가격의 126%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
2.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 등을 확인
3.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은 일단 전세가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권리관계가 깔끔한 부동산이 전세 사기 당할 염려가 적습니다.
또한 요즘은 임대인 체납세금 확인도 중요한데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다면 사기 당할 염려가 적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