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여부와 비과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비규제지역으로 상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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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후에 어쩔수 대출이 되지 않아서 입주를 못하는 경우에도 취소로 간주하여 청약통장을 쓸 수 없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지못하면 계약포기로 간주되어 해당 청약통장을 사용할수 없게되고 재당첨 제한이나 위약금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 중도금은 보통 건설사에서 무이자 대출로 진행하므로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적으나, 대출이 되지 않아서 중도금 납부가 되지 않으면 보통 연체로 인한 이자가 계산되고 납입독촉 내용증명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법적인 조치가 이어질 수 있으며 시행사의 정책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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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시 청약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은 청약홈에서 해당 순위에 배정된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기간 중 영업일(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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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은 하게되면 무조건 청약통장을 날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청약 같은 특별한 청약이 아니라면 청약을 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취소를 하더라도 해당 청약통장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첨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통장을 다른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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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및 세금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상기의 사항들을 모두 만족한다면 종전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보유한 부동산이 주택 2채뿐이고 공시가격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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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불법으로 인한 청약취소분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사라지거나 하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청약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청약통장을 다른 청약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당시 등록한 계좌가 당첨계좌로 인식되어 입금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을 다시 사용가능토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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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에 당첨이 되면 바로 팔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규제지역 등과 같이 분양권에 대해 전매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시 매도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즉, 비규제지역이고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 후 즉시 매도를 할 수 있는데, 분양권 취득 후 1년 미만 기간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77%의 세율 (양도세 + 지방소득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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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시에 통장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무슨 차이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신규 아파트 구입을 위한 청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무순위 청약에서는 청약통장없이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무순위청약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사후접수 무순위청약으로 공급세대보다 신청자가 많거나 같은 상황에서 잔여물량이 발생했을 때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청약통장없이 신청가능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성년자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성년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두번째는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청약인데 당첨자가 위반으로 취소된 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할 필요없이 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에 따라 원래 공급된 유형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용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임의공급 역시 청약통장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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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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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이서 경매로 낙찰 받으면 전월세를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실거주 2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월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낙잔금 납부를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질적인 전월세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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