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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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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후에 어쩔수 대출이 되지 않아서 입주를 못하는 경우에도 취소로 간주하여 청약통장을 쓸 수 없게 되는건가요?

부동산 청약후에 어쩔수 대출이 되지 않아서 입주를 못하는 경우에도 취소로 간주하여 청약통장을 쓸 수 없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출은 청약 당첨자의 몫입니다.

    내가 대출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서 청약을 해야 하고 대출이 안되서 입주를 못하게 되어도(잔금을 못하게 되어도) 청약의 기회는 사용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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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지못하면 계약포기로 간주되어 해당 청약통장을 사용할수 없게되고 재당첨 제한이나 위약금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 중도금은 보통 건설사에서 무이자 대출로 진행하므로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적으나, 대출이 되지 않아서 중도금 납부가 되지 않으면 보통 연체로 인한 이자가 계산되고 납입독촉 내용증명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법적인 조치가 이어질 수 있으며 시행사의 정책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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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청약후에 어쩔수 대출이 되지 않아서 입주를 못하는 경우에도 취소로 간주하여 청약통장을 쓸 수 없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대출이 안되서 계약을 못해도 당첨포기로 처리되어 불이익이 발생되지만 청약통장은 계속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재당첨제한은 공공분양인 경우 보통 1-10년, 민영분양은 1-5년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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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대출 문제 등으로 계약을 포기해도 이는 당첨 포기로 간주되어서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없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한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주택 유형 및 지역에 따른 재당첨 제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유라도 당첨의 효력은 유지되어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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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사유가 무엇이든(대출 불가 포함)

    원칙적으로 당첨자 본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포기로 봅니다

    대출 불가, 자금 사정, 개인 사정 등은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을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 자체를 해지되거나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유지 가능하고, 납입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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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사실만으로도 해당 통장은 이미 사용된 것으로 처리되는 게 원칙이라 대출이 나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입주를 포기하시더라도 안타깝지만 그 통장을 다시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금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 이력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 통장은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셔야 할 듯합니다. 게다가 단순히 통장만 못 쓰는 게 아니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재당첨 제한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불이익이 얼마나 지속될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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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출 부분까지 생각하고 청약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을 내고 당첨 확정되면 청약 통장은 무효화되며 대출 불가, 입주 포기 등 사유로 취소해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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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신 뒤 대출이 안 나와서 계약을 못하는 경우에도 그 청약은 당첨 후 포기로 간주되어 해당 청약 통장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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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권리는 소멸이 되게 되고 또한 청약 취소에 대한 불이익으로 일정기간 청약에 대해서 재당첨 제한의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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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쓸수없습니다

    불이익 기간은1년에서10년정도이며 그것보다 향후실수없도록철저한계획당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의 책임은 모두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즉, 해당 사유로 당첨을 포기해도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기에 기존대로 당첨 후 포기에 따른 청약통장도 효력상실 됩니다. 그래서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없이 청약을 진행하고 혹시라도 당첨이 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에 묻지마청약등은 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