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같은 지역으로 집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토지허가가 어느정도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기간은 영업일로 15일 이내이므로 3주 이내가 기준인데 업무량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하며, 거래절차상 허가신청 -> 허가 -> 계약체결 -> 잔금완납 -> 등기 까지 소요시간이 4개월정도 걸리므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가 판단됩니다. 만일 취득일이 4개월보다 빠른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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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비규제지역에 아파트 2채면 2026년 중과 유예 종료시 주택 수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에 위치한 주택인 경우에는 중과가 아닌 일반 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아닌 경우)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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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양도세 중과나 취득세 계산 시 다주택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면 주택으로 분류되어 1세대 3주택이되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라면 5월 9일이후에는 양도시에 중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채를 먼저 정리하시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매도할지는 인터넷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 등을 통해 계산해서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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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2주택자인데 매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에 위치한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되므로 양도차익이 없거나 크지 않다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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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말고 건물을 사는 것은 이번 세제 개편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관련사항이므로 상가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양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역시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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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인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75%, 임차인은 25%의 보증료를 부담하며, 보증금과 담보설정금액(근저당권 등)의 합계액이 주택가격(KB시세 또는 공시가격에 주택 형태별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의 60% 이하인 경우,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전액 가입한 경우 등일때에는 임차인의 미가입동의서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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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지역 아파트 매매후 실거주관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하는데, 거래절차상 허가신청 -> 허가 -> 계약체결 -> 잔금완납 -> 등기 까지 소요시간이 4개월정도 걸리므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가 판단됩니다. 만일 취득일이 4개월보다 빠른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실거주는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것에 그치지않고 이용실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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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5월9일까지 매도 안하면 보유세 올린다는게 지방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의 다주택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유세 (재산세 및 종부세)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높이는 방법 등을 검토중이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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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리면 조정대상 지역도 같이 풀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은 세금 및 대출 등을 규제하는 제도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청약이나 전매 제한 등의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시 허가가 필요하고 2년의 실거주 의무 및 투자목적의 거래 제한 등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순서대로 강도가 더 높은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려도 조정대상 지역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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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 집주인 변경시 재계약 필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에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 집주인이 작성을 요청하거나 전세대출이 있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는데 기존 계약서는 보관하셔야하고 확정일자도 기존에 받은 것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새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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