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투자가 주택 수 산정이나 취득세 중과에서 유리한 면이 아직 남아 있나요?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이 적어서 투자 면에서는 그렇게 선호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 투자가 주택 수 산정이나 취득세 중과에서 유리한 면이 아직 남아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게 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전용면적 60m2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신축 오피스텔을 매수하게 되면 2027년 12월까지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특례는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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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시설로서 주택수에 잡히지 않으므로 재산세나 종부세에서 다주택자로 인한 중과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청약시에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세금에 있어서는 주택수로 잡혀서 그에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이 적어서 투자 면에서는 그렇게 선호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 투자가 주택 수 산정이나 취득세 중과에서 유리한 면이 아직 남아 있나요?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매도시 다른 주택도 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 폭이 주택보다 작아 투자 수익률이 낮지만 취득세 중과 면제 혜택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취급되지만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아파트 매수보다 오피스텔 매수 선호도는 낮은 편이나 임대 수익률이 크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수요는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으로 유지하면 아직 세금 측면 장점이 남아 있지만, 주거용이면 아파트와 거의 동일하게 규제받는다 입니다

    업무용이면 취득세 4.6% 일반 건축물 세율을 적용, 다주택자 중과 적용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