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금 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8천만원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원이어야하고 전입신고가 된 본인 명의의 임대차 주택이며 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월세 납부내역은 계좌이체로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월세 이체 내역 등의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어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않고 운영중이었다면 납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에게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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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세 재계약시 인상률이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셨다면 임대인은 임의로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와 협의가 필요하여 주변시세와 유사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협상을 대비하기 위해 먼저 주변의 유사한 아파트 계약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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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을 매매하려고 지방 부동산에 내놨는데 소식이 없네요. 올해는 농사를 못 지을 거 같은데 이용조사실태는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는 보통 9~11월 경에 이루어지나 지역에 따라서 이보다 빨리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과거에는 1만m2까지는 상속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가 가능했으나 2021년 농지법 개정이후에는 1만m2 이하라도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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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꿈을 꾸면 로또 당첨 확률이 높은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꿈과 로또의 상관관계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복권을 자주 구입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꿈을 기반으로 어떻게든 복권을 구입하는 계기가 되다보니 당첨 확률이 올라가고 당첨이 된 경우 그 이유를 꿈으로 돌리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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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매매'란 어떤 매매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포전매매는 일명 밭떼기 매매라고 하는데, 수확직전의 농산물을 밭에 심겨있는 상태로 거래하는 방식을 말하며, 대다수가 구두계약으로 체결되다보니 농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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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이 계약만기인데, 연장을 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대출이 있더라도 전세대출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DSR이나 소득, 신용점수 등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대출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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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 정말 무리한 요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시 '대출불가시에는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은 대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책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매도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이란 양 당사자간의 의견의 합치에 따른 것이므로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다른 주택을 알아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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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넣은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에 중도금까지 납입한 경우에는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보기때문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매수인의 계약포기 또는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상환으로도 계약 파기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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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안나타나는 압류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압류는 없으며, 그밖의 대출이 있다면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채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주택매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집값에 비해서 대출금이 많은 경우에는 거래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 잔금전에 필히 근저당 등 모든 권리관계에대한 말소 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말소가 확인된 후에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 추가 근저당 등 권리관계 설정 금지(추가적인 권리관계 설정시는 계약해제 및 납입된 금액 반환 등 조치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및 말소 비용이나 말소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매도인 부담 등의 특약도 필요합니다.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은 근저당권의 원인인 금전 저당채권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인데 부기등기인 질권의 말소 없이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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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갈집 보증금 나눠서 줘도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다면 전입 이전에 보증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큰 금액도 아닌 보증금에 대해서 나누어 지급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거주하기 이전에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조건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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