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 후 분양은 어떤걸뜻하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년 임대아파트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에 임차인이 분양을 받는 형식인데,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에 적용되며 처음에 임대로 내놓는 이유는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렴한 금액에 주거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대신 건설사에게는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 하면서 장기에 걸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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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본 계약 전에 가계약을 해야하는데 적정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 선점 등을 위한 가계약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계약금액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임대차의 경우 보통 보증금의 10%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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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도관련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매도 계약서 작성전이라면 매수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현상태 조건하에서 매도 등의 문구가 있다면 기존 제품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교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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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빌라 구매해서 실입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낀 빌라를 구매하여 실입주하려는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직접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주를 하려면 사전에 세입자와 합의를 하여 퇴거 확약서를 받아놓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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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전입신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거나 대출로 인한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실제로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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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시 부가세 제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 계산시 보증금과 월세만 계산에 산입되는데, (보증금 + 월세의 환산보증금) x 상한 수수료율 로 계산되며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55만원인 경우에는 500 + 55 x 100 = 6000만원이 환산 보증금이되고 주택외 0.9% 상한요율이 적용되므로 54만원으로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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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가 왜그렇게 비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은마아파트는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되어 낡은 아파트로서 당장 부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강남 최고의 교육 학군지에 위치해있는 대형 단지로서 현재 재건축이 추진중인데 많은 조합원들간의 갈등 등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작년 9월 정비계획이 결정되었고 최근에 서울시의 통합심의를 통과한 상태로서 완공 이후의 가치가 선반영 되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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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를 살 때도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 때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전세나 월세) 계약시에는 계약체결전에 서류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세와 마찬가지로 월세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하고,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유사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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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팔차선이 있어 너무 시끄러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앞 대로의 자동차 통행 소음으로 고생하고 계시군요. 오래된 주택이라면 기존의 샤시를 방음이 뛰어난 샤시로 교체하시면 다소나마 소음을 줄일 수 있고 단열효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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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상 만료일이 곧 이사일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급적 임대차 계약서상 종료일에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종료 며칠 전에 이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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