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을 매도관련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살던 집 아파트 입주때부터 7년간 거주하다 이번에 매도했어요.

그런데 올초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식탁등을 선물해주셔서 새로 설치했거든요.

이걸 가져가고 기존 식탁등을 재설치 해둘까하는데 부동산 소장님은 매수인이 봤으면 무조건 그 상태로 둬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매수인이 리모델링 하신다고 해서 식탁등 본인 스타일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 다시 하실 수도 있으니 소장님이 의향을 물어봐주시면 안되나 여쭤봤거든요.

이런건 매수인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무조건 안되는건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협의 가능한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최초 건축시 옵션이 아닌 경우로써 매도자가 비용을 들여 설치한 경우는 철거나 회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계약시점에 현상태에 대한 계약임을 명시한 경우 임의적인 교체가 문제될수 있지만 질문처럼 옵션이 아닌 단순가구에 대해서는 매수자와 협의하여 회수를 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중개사의 무조건 그 상태라는것은 조금의 과정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며, 최소한 매수인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매도인에게 답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 위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매수자와 직접협의를 해보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매도 계약서 작성전이라면 매수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현상태 조건하에서 매도 등의 문구가 있다면 기존 제품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교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전등, 수전, 붙박이장 등 주택에 고착된 부속물을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현 시설 상태 그대로 인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매수인이 집을 보러 왔을 때 해당 조명을 보고 계약을 결정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이 리모델링 예정이라면 소장님을 통해서 매도인이 선물 받은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물건인데 원상복구해두려 하는데 괜찮은지 정중하게 의향을 물어보는 것은 실무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냥 가져가겠다고 통보하기보다 매수인께서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는지 물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해당 식탁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비슷한 느낌의 새 식탁을 사주거나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특약사항에 현 시설상태 기준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지만 이런 소소한 부속물은 계약 이후라도 양해를 구하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수인이 집을 보러 왔을 경우 그 상태 그래도로 매매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만일 사용하지 않고 버린 다고 하시면 가져가셔도 되지만 현재 집 보러 왔을 경우 그 상태에 맞게 매매가격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매수인 허가 없이 변동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매수인이 리모델링 하신다고 해서 식탁등 본인 스타일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 다시 하실 수도 있으니 소장님이 의향을 물어봐주시면 안되나 여쭤봤거든요.

    이런건 매수인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무조건 안되는건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 현재 상황에서 매수인과 다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리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식탁 등은 기존 옵션이 되지 않아 매수인도 동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식탁등은 매수인과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떼어가실 수 있습니다. 원래 천장에 고정된 조명은 법적으로 집의 일부로 취급돼서 계약 당시 상태 그대로 넘기는 게 원칙이라 소장님 말이 틀린 건 아닌데요. 하지만 매수인이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면 어차피 조명을 철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 식탁등으로 원상복구해 두는 것을 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매수인 측에 기존 식탁등으로 교체해 두고 새 등은 가져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새로 설치한 식탁등은 법적으로 매도인 소유이지만 부동산 관행상 현 상태 인도 특약으로 매수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인과 협의는 가능하나 소장님 조언대로 매수인 의사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