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시 부가세 제외하나요?

주택외 부동산인데요(상가)

예를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가 55만원이고 이 중에서 부가세가 5만원이라면,

중개수수료 계산할때 500/50 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500/55 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계산시 보증금과 월세만 계산에 산입되는데, (보증금 + 월세의 환산보증금) x 상한 수수료율 로 계산되며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55만원인 경우에는 500 + 55 x 100 = 6000만원이 환산 보증금이되고 주택외 0.9% 상한요율이 적용되므로 54만원으로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월세 중개수수료의 계산 시 중개수수료의 거래금액이 되는 것은 순수임대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00/50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외 부동산인데요(상가)

    예를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가 55만원이고 이 중에서 부가세가 5만원이라면,

    중개수수료 계산할때 500/50 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500/55 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500/50만원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500/50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고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부가세를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만약 중개수수료가 50만원 이라고 한다면 중개인에게 최종 지급해야한 보수는 부가세를 포함한 55만원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혼동이 있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보통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500 + (50 × 100) = 5,500만 원

    중개수수료 계산은 부가세 제외한 월세 기준 (500/50)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별도로 계산합니다. 상가 임대차 기준으로 보증금 500만원 + 월세 55만원을 거래금액으로 보면 부가세를 뺀 순수 임대료 50만 원을 더해 총 550만 원을 기준으로 상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