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도할때 상반기와 하반기중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는 것이 매도인에게 유리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므로 매매 잔금일이 6월 1일인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도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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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에 실거주 1년을 살아야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 적용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데, 최초 입주 후 3년이내(법 개정 이전에는 최초 입주 가능일 이었음)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즉, 3년이내에 1년의 실거주기간을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3년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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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기 전 자취방 상태 어떤 걸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취 목적의 집을 보러가셨을 때는 먼저 목적(회사와의 거리 등)에 맞는 주택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을 살펴본 후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들뜸,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에어컨 상태 등), 임대료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및 관리비 항목과 수준, 주민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점적으로 볼 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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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할때 어느방향 집을 선호하시나요? 예전에는 무조건 남향을 선호했다고 들었는데요. 요즘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걸 피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에서 남향이 선호되는 이유는 겨울철에는 햇빛을 받는 시간이 길기에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난방비도 적게 나오고, 여름철에는 고도가 높아 햇빛이 적게 들어와 다른 방향보다는 시원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향에 비해 가격이 비쌀 수 있고 대단지의 경우는 뷰가 안좋을 수도 있는데, 아파트가 밀집되면 공간효율이 적어져서 최근에는 남서향, 남동향등의 개념으로 ㅅ 형태의 배치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최근 아파트에 많이 적용되는 남동향과 남서향 중에서는 남서향이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오므로 겨울철은 따뜻하지만 여름철은 더울수 있으며 남동향인 경우에는 아침에는 햇살이 빨리 들어오고 오후에는 적게 들어으므로 여름에는 시원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겨울에는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 짧아 다소 추울 수 있어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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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현황(토지, 오피스텔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부동산 소유현황 열람을 신청하면 의뢰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PDF나 프린터 출력으로 열람(출력)을 할 수 있게됩니다. 이를 출력하면 부동산 소유현황이 건별로 순서대로 번호, 구분(토지 등), 부동산의표시, 부동산고유번호, 관할등기소 순으로 출력됩니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로 나타날 수 있고 공동명의나 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조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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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신축 아파트 청약 입주 시, 잔금 먼저 치루고 늦게 전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모기지 대출을 할때 대출 약정서상 실거주의무나 전입기한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실거주의무나 전입기한이 있다면 일정내에 전입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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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관리사무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 특히 주차등록 등을 위하여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아파트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자 정보제공 및 차량스티커 발급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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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5000만원 증여했을 때 세금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성인자녀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한도가 적용되는데 2년이 경과했더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나중을 대비하여 좋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향후 자녀가 큰 자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에서 자금조달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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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재계약시 월세인상협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차계약 (반전세계약도 동일 합니다.) 갱신에 대한 조건 변경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협상을 거쳐 결정되게 됩니다. 주변의 시세가 오른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 한도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거주할 생각이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계약종료 후 직접거주를 할 수 있는데, 만일 직접거주를 하지 않고 다시 세입자를 들이게되면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의 환산 월차임 포함)의 3개월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2년분,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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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하게되면 부동산수수료는 얼마나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주택인 경우 전세 6천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0.4%의 상한요율이 적용되어 24만원으로 계산되며 이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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