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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와CIF차이점을 설명부탁드립니다.
FOB (Free On Board)는 본선 인도 가격으로 선적까지 해주면 이후는 수입국쪽에서 담당하는 방법이고 출발 선적항을 기재합니다. 선적이후 손실이나 사고 부담을 상대방이 담당하므로 중량이나 부피가 크고 운송비가 비싼경우 주로 사용합니다.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으로 목적지의 항구까지 운임과 보험료까지 담당하는데, 수출국의 포워딩을 이용해서 수입지까지의 운임 견적 확인해서 조치하며 도착 목적항을 기재합니다. 수출자가 선적 이후 위험을 최소화 하고 수입자가 목적항에서의 위험을 부담하므로 일반적인 물품의 국제거래에 많이 사용합니다.일반적으로 수출하는 입장에서 보면 FOB가 책임범위도 적고 견적 내기도 간단해서 유리하겠지만, 거래처 요구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CIF조건이 되면 운임, 보험료를 추가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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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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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공분야에서 사용되는것이 주택청약통장이라고 합니다. 언제 도입된 것인가요?
주택청약제도는 1977년 8월 18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무주택 국민들이 청약에 가입해 돈을 저금하면 이 돈을 활용해 공공주택건설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서울경제 기사 참조: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L7ZK0NN )청약저축(국민주택), 청약부금(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민영주택) 등 3가지 형태가 있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고, 2015년 9월 1일부터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 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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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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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임대아파트 중도금 일정이 5개월후로 미뤄졌는데 입주도 미뤄지나요?
어떠한 사정으로 중도금 일정이 미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건설 중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지연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사무소에 세부적인 내용과 보상 방안은 없는지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중도금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 파기는 불가능합니다만, 특약에 관련 조항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분양사무소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중도금 중간에 해약해주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도금을 수차례에 걸쳐 미납했거나 잔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 위약금을 물고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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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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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서 작성 후 바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있으면 바로 동사무소에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둘 다 되었을 때 전입신고 익일 0시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 기준이므로, 전입신고까지 하셔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확정일자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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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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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집을 안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한 임대인 쪽에서 서두를 이유가 없으므로 사정을 잘 말씀하시고 직접 다른 부동산을 섭외하여 방을 내놓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빠른 시일내에 이사를 가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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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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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부동산 공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경매는 개인간의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과 법원의 제도를 활용하여 담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회수를 하는 절차이고, 공매는 보통 채무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정부 기관(구청,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 매각 의뢰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양도세 관련하여 개인이 공매를 신청하기도 하고 은행, 국가기관, 신탁기관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도 공매를 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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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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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숙)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생활용숙박시설(이후 생숙)은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며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숙박시설로 분류 되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과 세금, 대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양도세 중과도 없고 종부세 대상도 아닙니다. 정부에서는2023년 10월 14일까지 이미 사용 승인 받은 생활용숙박시설에 대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을 뜯어 고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았기에, 일단 2024년 말까지 숙박업을 미신고하는 경우에 과징금에 처하기로 기간을 유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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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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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상태 중 월세인상 협의 계약서 작성
묵시적 갱신인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기에 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세를 인상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기존 계약에 대한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이며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묵시적갱신에 대한 효력은 유효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3개월 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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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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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을통해 방올리는 방법궁금합니다
직방은 직거래를 위한 어플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 복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개인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연락을 해오면 방을 보여주고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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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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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하우스는 따로 예약을 하고 가지 않아도 방문이 가능한가요?
인테리어를 보여주기 위한 오픈 하우스는 보통 예약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고 하루 종일 열어 놓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오픈 시간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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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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