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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과 부동산 정책에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정책은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도 잘 해결이 되지않는 쉽지 않은 과제 입니다. 수요 공급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특성상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 생활의 편의성, 정부의 정책,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에 자산 증식에 대한 열망 등 모든 것이 종합되어 작용하므로 어느 누가 와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른 것들은 해결하기 어렵더라도 정부의 정책은 좀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 않을 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결국은 기다리다 보면 강남 불패 식으로 결론 난다면 누구든지 욕심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교육도 그렇고 중요한 정책들은 당 차원을 넘어서 기본 정책을 고정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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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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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상승하면아파트 가격 다시 상승하나요
부동산은 보통 대출을 끼고 구입을 하게되는데, 고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매매 수요가 적다보니 전세에서 매매로 이동하는 사람이 적고,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많아서 전세 공급이 제한적이다보니 계속해서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전세가가 오르면 결국 대기 수요자가 매매로 돌아 설 수 있는데, 최근 건설사들의 분양도 줄고 있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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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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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 계약 7개월만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전세 중간에 나가시려면 집주인과 협의를 잘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은 계약서 상 2년간 전세 기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협조를 잘 안해준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서, 임차인이 직접 후속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잘 맞지 않으면 임시 숙소를 구해서 집이 나갈 때까지 거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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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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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과 신도시는 다른건가요???
신도시는 계획도시의 일종으로 인위적으로 계획하여 건설한 도시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신도시와 뉴타운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도시 재개발 사업이 많이 일어나면서 기존 구시가지에 대한 대규모 재개발을 "동탄신도시" 등에 대비하여 뉴타운이라고 별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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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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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어디가 되는건가요?
사업의 주체는 민간이고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므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 건설사가 세금혜택을 받기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아파트를 지어 임차인을 구하고 장기간 임대를 주는 아파트로서 임대 의무기간은 현재 10년입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저소득기준 등에 따른 입주 조건(성인, 무주택자, 월평균소득 등)이 있으며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장점은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받을 수도 있고 임대기간 중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약자격 유지가 가능하고 세금 혜택이 있으며 재당첨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는 점 등입니다. 전세금도 매회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단점은 통상 사업비 문제로 외곽에 건설되어 있으며,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이 아닌 아파트는 추후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어 분양가 예측이 어렵고, 월세형은 무난하나 엄청 저렴하지는 않으며 분양전환이 안되는 아파트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거의 월세형이고 전세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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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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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월세 거래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바뀌었다던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나요?
주택 임대차 신고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사람이 하면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므로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필요한 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신고자 신분증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 공인인증서(온라인에서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온라인 신고하는 경우)입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부터 시행은 시작되었으나 계도기간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시행 하려다가 다시 늦춰져 2025년 6월 1일부터 강제 시행 예정이며 국토부에서는 임대차 3법 및 전세 제도 관련법에 대한 정비를 예고한 상태이니 향후 아래의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계도기간을 넘기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고 지방은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합니다.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셔도 되고 온라인 https://rtms.molit.go.kr 에서도 가능 합니다. 온라인에서 신고 시 확정일자도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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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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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매금지인가요 아님 해도 괜찮은 건가요?
개정 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최대 10년, 비 수도권 최대 4년이었으나, 2023년 4월 7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전매 제한기간은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의 지역은 6개월 입니다. 비수도권의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이며 그 외의 지역은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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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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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와 역전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깡통전세는 집값이 하락하여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게된 경우를 말하며, 신축 빌라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매매 사례가 없어 시세를 알기 힘든점을 이용하여 집값을 부풀려 전세금을 높게 설정한 경우 집값이 하락하면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이사가기도 힘들고 임대인이 자금의 여유가 없으면 경매로 가더라도 전세금을 모두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됩니다.역전세는 전세를 살다가 계약 갱신시점에 전세 시세가가 기존 전세금액보다 떨어진 경우를 말하는데, 임대인이 여유가 되어 차액분을 돌려주면 되지만 대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사가는 데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집이 좋아 보이더라도 전세가율이 높거나 집값을 알기가 힘든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전세보증보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가능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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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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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가구 인지 다세대인지 외관으로 볼 때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기본적으로 주거형태(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단독주택으로 구분된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정의가되어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원룸 등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를 개인이 단독 소유하게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고 각 호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할 수 있고 분리매매와 임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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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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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인데 도로에 인접해 위험한 곳은 구청에서 처리를 못 하나요?
유사한 사례로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무너져 내릴 수 있어 위험한 곳인데 전국 지자체가 관리중인 급경사지가 2만 여곳인데 사유지가 3천여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2024년 6월 5일자 KBS 뉴스 참조) 구청에서 땅주인에게 "긴급안전조치"를 내렸으나 사유지이므로 강제조치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땅 주인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또는 땅값이 떨어질 까봐 보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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