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을 한 것을 양성화 하려면 건축법이나 소방법상 이상이 없어야하며, 법적인 고발 조치로 벌금 등을 부과받지 않았다면 먼저 건축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받고 납부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설계사무소에 먼저 자문을 구해서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추인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허가없이 불법 증축한 건물을 포함한 건축물이 법상 허용하고있는 건폐율 용적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릴께요. 우선은 관할 지자체에 불법 증축건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시고 최소 1회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 양성화 절차가 진행 됩니다. 그런 뒤에 해당 건물이 관련 법률상 적법하게 허가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건축사 등에게 의뢰하시고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받으시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나 요건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