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려면 토지이음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어플도 있고 컴퓨터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지번 입력(지도에서 선택해도 됩니다)하고 열람하면 적용되는 토지이용계획(지역, 지구 등)과 도시계획 등 각종 정보가 나타나고 행위제한내용 등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조건들을 손쉽게 확인 가능하여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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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쓸때 집주인과 계약서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 합의가 되면 직접 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전 계약서를 보고 날자를 수정하여 작성하시면되며 이전 계약의 갱신 계약임을 명기하시고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이전 계약서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 것인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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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채권최고액 395,000,000원
채권최고액은 보통 실제 채무액의 120%정도로 설정합니다.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연체이자와 경매진행을 위한 비용들을 고려해서 실제 채무보다는 높게 설정하는데, 실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는 이자를 연체하고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게 되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알아볼 때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이자를 많이 갚은 상태라고 하면 감액등기를 요구하여 부담을 줄여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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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무엇이있나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당 세금을 내고 소유권 취득관련 등기를 하기위해 비용이 지출됩니다.주택인 경우는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별도),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법무사를 통한 등기업무 처리시 법무사 비용, 중개사를 통한 거래시 중개보수 등이 소요됩니다.부동산을 향후 양도하여 양도 차익을 생각한다면 취득시부터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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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외국인도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도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을 추가로 준비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이 있어도 공공분양이나 5년,10년 임대주택 등 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외국인은 확인이 어렵고 소득,자산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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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평수계산방법을알고싶어요?
1평은 약 3.3제곱미터이므로 m2로 표시된 숫자를 3.3으로 나누면 평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경우 토지는 지분으로 공유하므로 전체 대지면적을 표시하여 6,538제곱미터는 약 1981평이고,건물면적 84.9807제곱미터는 25.7평쯤 되는데 전용면적이라면 공급면적 33평형 아파트로 추정됩니다.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열람하기로 들어가서 대장구분을 집합, 대장종류를 전유부로 하시면 해당 호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전용면적이며 여기에 법정대피소와 복도,계단 등을 더한 것이 공급면적이며 흔히 말하는 00평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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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과 강북은 궂이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실재로 강북보다 강남이 더 잘 사는 동네 인가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서울시 전체인구 943만명에서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의 인구는 159만으로 약 16.9% 인데 반해 총수입금액은 서울시 전체의 약 30%, 종합소득세는 전체의 37.7%를 부담했습니다. 서울시에 25개구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확실히 잘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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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저는 서울에 살아 본 적도 없고 가 본 적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편중되어 있으며 직업 관련해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 많으므로 많은 수요가 있는데 반해 공급되는 주택, 특히 선호되는 아파트의 공급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편입니다. 단순하게 비교해 봤을 때 2022년도 통계청 기록을 보면 전체인구수 5163만 대비 서울시 인구수 950만으로 18.4%를 차지하는데 반해 전체아파트 호수 1135만호 대비 서울시 아파트 호수는 173만호로 15.3%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수에 비해 호수의 비율이 3%이상(단순 비교이기는 하지만 평균치에 비해 17% 정도 적다는 의미가 됩니다.) 적은데, 다른 광역시나 도가 비슷한 비율인데 반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만 봐도 서울은 아직도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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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오를 것이다 예상하는데... 또 한 편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아파트 가격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 인기 지역을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자재비, 인건비 상승 및 건설사의 채산성 악화에 따른 선별 수주 등으로 일반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처럼 수도권 인기지역의 상황이 개선되는 것과 달리 비수도권 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존재하는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특별한 조치가 시장의 변화가 없으면 당분간 이런 현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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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되나요??
새로 이사가는 집이 자가인 경우는 문제되지 않겠지만 임대차의 경우라면 전입신고가 늦어지는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게 되면 후순위가 되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가 경로 되면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일부 인원을 남겨 놓고 주소 이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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