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합의가 되면 직접 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전 계약서를 보고 날자를 수정하여 작성하시면되며 이전 계약의 갱신 계약임을 명기하시고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이전 계약서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 것인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