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얼마를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인 경우 환산 보증금은 7천만원이 되므로 주택인 경우 0.4%가 상한요율로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0.4%) 28만원이 상한값으로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고 별도로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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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에 이사를 준비중인데요 . 이사 일정이 맞지 않아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일정이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단기로 거주할 원룸을 구하거나 짐보관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관을 하고 본가나 지인집에 잠시 머물거나 호텔 또는 고시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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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로 아파트 저층은 별로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저층의 경우에는 건물에 막혀 답답하고, 채광시간 부족으로 에너지 효율이 나쁘고 외부에서 쉽게 보여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고 벌레, 담배냄새, 매연, 소음 등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창호가 발달하지 못했던 구축아파트에서 특히 문제가 부각되는데 배관 등이 노후되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층간 소음으로 지적 받을 일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 엘베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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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지역 실거주 의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더라도 2년의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이후 해제되더라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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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뭐를 먼저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할 때는 먼저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는 만일 매수를 먼저 추진하게되면 주택은 구해졌는데 기존 주택이 팔리지않아서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이후 이사갈 주택을 알아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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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에 전세계약을 할껀데 꼭 계약금이 있어야 하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없이도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잔금일에 일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인과의 거래라고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잘 확인해야하고 임대차정보 및 임대인정보조회 등을 해보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신고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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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에 집이 팔리면 지금 집에사는 계약자는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2기분에 해당하는 월세 미납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이는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마찬가지(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입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온전히 점유하게되므로 주택을 보여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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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우선변제?환산보증금 등 정확히 알고계신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중 일정금액에 대해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환산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5항 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규정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규정을 적용해보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70만원인 경우 환산 보증금은 2억원이 되고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금액인 1억 6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최우선변제 대상은 되지 못하지만 대항력 (주민등록 + 거주)을 확보하면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에 비해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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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역세권,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몇 주택으로도 재개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중 5천m2 미만인 구역으로서 해당구역내 노후건축물이 대부분인 소규모 입지에 대해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 방식)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사전컨설팅 -> 사업제안 (토지주 1/4 동의) -> 사업시행예정구역지정 -> 1년 이내 주민 동의 (4/5동의) -> 사업시행구역확정 -> 사업계획 승인 -> 부지확보 및 착공 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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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높은 아파트를 살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층 아파트일 수록 탁 트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보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햇살도 환하게 들어와서 에너지 효율이 좋고 통풍도 잘되어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쾌적한 환경이 되어 사람들이 선호합니다.저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 조건이 되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저층의 경우 건물에 막혀 답답하고, 채광시간 부족으로 에너지 효율이 나쁘고 외부에서 쉽게 보여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고 벌레, 담배냄새, 매연, 소음 등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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