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조정지역 실거주 의무 질문입니다.
25년 6월 부모님 서울 송파구 자가빌라 (공시 1.2억) 한 세대로 거주 하면서 그 당시 조정지역 대상 이전인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취득하면서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동대문구 아파트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 지역이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실거주 의무가 없었는데, 현재는 조정지역으로 바뀌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가 필요한지. 보유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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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6월 부모님 서울 송파구 자가빌라 (공시 1.2억) 한 세대로 거주 하면서 그 당시 조정지역 대상 이전인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취득하면서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동대문구 아파트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 지역이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실거주 의무가 없었는데, 현재는 조정지역으로 바뀌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가 필요한지. 보유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