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구축 아파트의 기준은 어떻게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몇년이 지나야 구축아파트로 본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일반적으로 완공된지 5년내라면 신축, 10년내라면 준신축, 10년초과 라면 구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04
0
0
민박과 게스트하우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게스트하우스는 법적인 정식 명칭이아니라 소유모 숙박업체를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즉, 게스트하우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호스텔업, 한옥체험업, 숙박업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04
0
0
지방은 부동산, 분양권 투자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는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한 편 입니다. 특히 서울의 인기지역을 중심으로한 똘똘한 한채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 지방에는 주택 경기 호황시절 브릿지론 및 PF대출을 통해 착수된 공사들이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않은 곳들이 있다보니 미분양으로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미분양이 어느정도 해소되고 나면 공급부족으로 인해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04
0
0
아파트 리모델링 할때 신경써야하는건 뭐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리의 감이 잘 잡히지 않으신다면 업체를 몇군데 불러서 견적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눈이 있으므로 먼저 둘러보고 견적을 낼때 세부적인 항목별로 견적을 내달라고 하고, 이를 비교 및 분석하여 리모델링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04
0
0
전세 연장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지해야하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다른 집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야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임대인과 잘 협의가 된다면 일부 금액을 먼저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04
0
0
중도금대출 있어도 전세대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대출은 DSR한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는데, 대출받는 금액과 기존대출금액에 비해 소득이 적다면 전세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 담당자에 세부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5.04
0
0
서울에서 집을 구매하려고 한다고 할 때 선택의 조건은 어느 게 제일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집(아파트)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입지인데, 교통의 포함한 주변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야 생활이 편리하게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학군이 중요할 수 있고, 대단지 아파트인지 아닌지 또는 브랜드 아파트인지 여부에 따라서 가격 방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의 크기, 신축 여부 그리고 가격도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04
5.0
1명 평가
0
0
전세계약 전 주의해야할 점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전세사기를 방지하시려면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04
5.0
1명 평가
0
0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단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아파트처럼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고 건축법을 적용 받으며, 용적률이 높아 고층이며 기본적으로 저층은 상가로 구성되니 저층에 해당 될 일이 없어 기본적으로 뷰가 좋고, 기둥식 구조로 일반 아파트 보다 층간소음의 원인인 소음, 진동 등이 덜하며, 자체 상가도 있고 도심에 위치하고 인근 편의 시설이나 교통시설을 이용 할 수도 있어 생활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공급면적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전용률이 낮고, 발코니도 없어 같은 평수의 아파트보다 좁아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내부 통풍이나 환기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단지 아파트같이 커뮤니티 시설이나 부대 시설 등을 갖추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대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인 경우 어느정도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같이 보유하다보니 관리비나 세금등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04
0
0
근저당이 없는 매물의 경우 안전한 매물이라고 보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잡혀 있지 않은 매물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도 있지만, 등기부 등본상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등기 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신탁등기가 되어 있거나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인 경우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으므로 전세사기를 방지하시려면 사전에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하고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시는 것을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04
5.0
1명 평가
0
0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