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구간 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는게 법률상 내용입니다. 해당 조항에서 중요한 부분은 협의로 정하라는 것보다는 초과수수를 금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중개보수에 대해서 중개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산출된 중개보수 그대로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협의라는게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호하게 되어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