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제시한 중개보수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이나 별도 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면 발생한 중개보수의 10%을 추가로 부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발행자체를 원치않으시면 중개보수만 지급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중개보수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이를 제외하고 입금하시면 안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이 법적으로 의무이며 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해도 부가세 빼고 입금하는것은 불법이므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처리해주는 중개사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적발 시 책임이 돌아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