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로얄층보다 탑층이 분양가가 비싼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탑층이 반드시 비싼 것은 아니지만 최근 펜트하우스라고하여 복층을 만들거나 옥상 정원을 만들어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아파트가 많아서 탑층의 경우 더 인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망권과 일조권외에도 층간 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점이 부각되다보니 더욱 인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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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을 연장할 때 어떤 시기에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전세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연장 등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묵시적갱신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몇 번이고 반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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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전용 85㎡ 6700억 입찰 숫자 실수로 보증금 날렸을 경우 구제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종종 숫자를 잘못적어서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잘못 적은 것을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수많은 이의제기가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적고 제출전 다시 확인하는 방법이 맞는 것을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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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품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미분양세대가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정역 아파트는 당초 아파트 건설사가 모텔을 사려고 했지만 세금 문제등 여러가지 이유로 모텔측에서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파트를 짓기에는 부족한 토지임에도 무리하게 시공을 강행한 결과로 모텔과 초 근접한 아파트가 건설되었습니다. 아파트도 미분양이 계속되고 있지만 30년간 영업해온 모텔측도 손님이 잘 오지 않다보니 어려움을 겪게될 상황입니다. 무리한 건설로 결국 양쪽 모두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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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에는 아파트 1층 탑층 로열층 중에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층수에 구애를 받지않을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층 아파트라면 1층이 거주하기 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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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의 경우 전입신고 미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정보다 먼저 입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를 받고 월세를 지급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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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단위 작성 시 ( )만원이라고 되어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작성시 단위가 만원이라면 만단위만 괄호 안에 적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2,717)만원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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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중복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은 입주자공고문이 다른 행복주택에 대해서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유형내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다른 동일 유형에 선정되면 먼저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상실하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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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이고 1000/70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인 경우 0.4%가 상한치로서 32만원이고 부가세와 실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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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주택을 만들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어촌의 빈집등을 구매하여 헐고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정보를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농어촌의 주택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가 있으므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잘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가옥대장과 건축물대장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경우라면 무허가 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물에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되어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토지 소유주가 따로 있고 지상권으로 주택만 소유한 사람과 계약하게 될 수도 있어 토지를 추가로 구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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