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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조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은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등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이후에 매도하게되면 부부는 한세대를 구성하므로 주택 소유이력에 잡혀서 생애최초 청약이 불가능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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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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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요건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형저가주택 보유시 무주택으로 적용되며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게되면 1주택 (실제 보유는 2주택) 기준하여 취득세가 과세되고, 이 주택을 2년 거주후 매도하게되면 1주택에 준하여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1세대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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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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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때 꼭 집을 사야 하느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재테크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보다 주택가격 상승이 높기때문에 대출을 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같은 지역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채 등 인기지역의 주택이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현재의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주거 기능만을 놓고 본다면 지나치게 비싼 주택을 구입하기 보다는 저렴한 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거주가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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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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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는 아파트 사는게 모험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신다면 인기지역의 인기있는 평수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현재까지는 1, 2인 가구 증가로 가구수 자체가 줄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인구감소로 가구수가 줄게 되면 지방부터 주택수요 감소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으므로 지방에서는 특히 대도시가 아니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택에 대한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를 위한 목적이라면 적당한 수준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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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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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계약시 공동명의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계약 후 준공전까지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려면 분양권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전에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계약시점에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명의로 변경하게되면 증여가 되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증여계약서에 검인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한 분양계약서 작성을 위해 분양사무실을 들러야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전이라면 입급된 계약금이 증여세 신고금액이므로 부담이 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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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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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400만원에 80만원이면 전세 얼마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전환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렌트홈에서 사용하는 환산률을 적용하면 보증금 5400만원에 월세80만원은 대략적으로 보증금 2억5천6백만원정도로 전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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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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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를 완공후매도시양도세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위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이상 거주하고, 재건축 주택 완공 후 3년내에 완공 주택으로 세대원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대체주택을 재건축 주택이 완성되기 전이나 완성된 후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체주택을 비과세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후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하게되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양도시 비과세(12억 이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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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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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를 띄울때, 어떠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시에는 거래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를 기준하여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거래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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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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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토지의 면적에 비해 연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인데, (용적율 = 건축물바닥면적의 합 / 대지면적 x 100) 용적률 계산시 연면적에서 공중의 통행로, 물탱크, 기타 주민공동시설 등 건축법에서 정한 것들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용적률은 용도 지역에 따라서 80~1500%까지 달라질 수 있는데, 도시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으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 등을 하면서 토지용도 변경 등을 통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하여 올리기도 하는데, 용적률을 너무 높이면 닭장같은 아파트가 되어 주거 환경이 나빠지게 됩니다. 실제 500%이상이 되면 매우 빽빽한 느낌이 들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건축물 소유자는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빈 공간없이 빽빽하고 높은 건물을 지을 것이고 모두가 이렇게 건물을 짓게되면 환경이 좋지 않게될 뿐 아니라 인구가 밀집되어 교통난도 심각하게 될 것 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용적률이 특히 중시되는데 건축물을 높게 지울 수록 호실을 많이 만들 수 있어 기존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남은 호실을 일반 분양하여 그 대금을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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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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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부채납은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을 할 때 토지의 일정부분 또는 현금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을 함으로서 정비사업장은 용적률이나 종상향(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러한 기부채납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국가에서도 돈을 안들이고 학교, 공원, 도로 등 각종 기반 시설을 건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이러한 제도를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부채납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용적률이나 종상향의 정도도 다를 수 있어 관련 비용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 계산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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