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시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공공명의가 가능할까요?
이번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는 결혼하고 나중에 아이 낳고나서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전에는 따로 할 생각 없구요.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 전세를 구하면서 제 돈 1억 와이프 돈 1억을 아파트에 넣을 생각인데, 나머지 잔금 8천만원은 와이프명의로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고요.
이때 부부가 아닌데도 전세 공동명의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안하고 와이프명의로 전세계약을 한다고했을때 제가 와이프한테 돈을 1억 주는게 법적으로 세금같은 문제에서 괜찮은지 걱정이네요
혼인신고는 아마 결혼 후 아이를 낳게된다면 5년내로는 하지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