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에 살고 있는데 1년계약이고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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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은 10년 이상만 가능한건가요? 임대주택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임대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구요. 원래 임대주택 임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임대주택은 유형에 따라서 거주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영구임대는 50년, 통합공공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주택 30년, 매입임대주택·행복주택·장기전세주택은 20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이홈 (www.myhome.go.kr)을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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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빌라 매매 세대분리는 누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자인 어머니로부터 1주택을 자녀(형)가 구입하는 경우 구입한 주택으로 자녀가 전입하여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다른 주택으로 이동하게되면 자녀는 부모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자녀인 경우 13억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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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세명 공동명의로 된 집에 엄마가 무상으로 거주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명의 주택에 부모가 함께 무상거주하는 경우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 또는 형제가 다른형제 주택에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주택가격이 13억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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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주택구입)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일 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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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정도 친척 집전입신고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친척집으로 일시적인 전입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동거인으로 잡히게 되므로 무주택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는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거주공간 및 출입문을 별도로 할 수 없어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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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집주인은 임대사업자, 짧은 연장기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서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라면, 전세계약을 연장 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가아닌 기존계약서에 별지를 추가한 계약서로도 구청 신고는 가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작성해도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3개월만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은 1차계약과 3개월 계약을 합쳐서 한개의 계약으로 인정되고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체결시 별도의 계약으로 인정되다보니 상생임대계약을 완성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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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 전세 몇년이나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단지의 상황에 따라서 진행되는 기간의 차이가 커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보통 문제없이 진행시에 정비구역지정에서부터 이주시기까지는 8년~10년 정도 걸릴 수 있으며 조합의 갈등이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 이주명령이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내에 이주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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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실거주 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2년간 매수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실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구매한다면 본인이 실거주해야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면 부부가 모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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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아파트 세번째 연장 재 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증액하여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필료 10만원 정도 (부동산에 따라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를 지불하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권리관계 확보를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고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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