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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서 세대주 변경 시 전입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를 변경하려면 먼저 세대구성,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주민등록정정신고로서 세대주변경신고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가 될 사람이 본인의 신분증과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세대주 변경 신청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정부 24에서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입신고 이후 주민등록정정으로 검색하여 주민등록정정신고 -> 신고하기 -> 신고인의 정보 입력 -> 세대주변경 -> 세대주변경 내용 입력 ->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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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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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이후 월세 지급 의무관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억울한 면이 있기는 하나, 집에서 거주하여 사용 수익한 만큼 집주인이 월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된 이후에는 낙찰대금을 납입한 낙찰자가 이사가기 전까지의 월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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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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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 전세집이 맘에 드는데요 고민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채권(저당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 합니다. 따라서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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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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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림의 비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산림 비율은 63%로서 OECD 회원국 중에서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숲은 77.2%가 30년생 이상으로 노화되어 탄소저감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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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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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다들 이어서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시장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변동이 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참고 기다리다보면 시장상황이 변경될 수 있는데 그때가서 다시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을 맞추려면 어려우니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신다면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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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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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 복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복비는 계산된 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부담하게됩니다. 따라서 별도 협의된 바가 없다면 상기의 경우에는 33만원씩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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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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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가 있으려면 실제 매매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빌라의 경우 매매가 드물고 동일한 주택도 없어서 시세확인이 어렵습니다. KB시세나 부동산테크 시세가 없으면 기준시가의 126%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위한 시세기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KB시세, 공시가격, 분양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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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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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a지역 전세가 만료되어 어디론가 이주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이해 했습니다. b지역에 입주가 안된다면 부모님 집으로라도 전출을 하셔야 겠지요. b지역 집 상태를 알 수는 없으나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권리 유지를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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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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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빌라 어디로 이사가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외적인 고급빌라를 제외하면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규모가 작아서 진입로부터 시작하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보안시설, 전반적인 환경, 건설회사의 명성 등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적은 거주 인구로 인해 인근에 상점, 학원, 편의시설 등 모든 면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수요가 적다보니 아파트에 비해 빌라의 값이 낮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세 사기범들이 빌라(특히 신축)의 거래 건수가 부족해 실가격을 알기 힘든 것을 이용해 가격을 부풀려 사기에 이용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을 알기쉽고 은행권에서 대출도 용이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 올라가 금액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아파트로 이사가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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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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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인을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거래할 수도 있으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거래하다보면 중요한 항목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전세사기와 같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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