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무허가 거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재가발 무허가를 매수 했습니다 이매물은 상가하고 주택하고 섞여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주택 입주권을 받을려면 상가 임차인을 내보내고 주택으로 변경해야 주택 입주권이 나온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네요 근데 부동산에서 나중에 변경안해도 줄수도 있다고 합니가 무허가만 약 수백개 정도 됩니다
특약에는 위에내용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해야 입주권이 나오는것을 명시했고 두번째 입주권에 대해서
부동산에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무허가가 워낙 많고 입주권을 안주면 사업지연이 되서 입주권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습니다 ( 월세가 달에 150만 나오는 이유도 있구요)
아 근데 부동산 말만믿고 한거 같아서요
만약 주택 입주권 안나오면 부동산에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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