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입자는 한번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어서 최소 2년 + 2년 = 4년간 거주할 수 있는데,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진보당에서 무한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무한전세권을 쓸수 있도록 하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으나, 재산권 침해와 계약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등 임대차 시장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에 서명을 취소하여 법안은 자동 철회 되도록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입자가 한 번만 쓸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무한 전세권 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지만,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론이 이어지면서 결국 법안 발의가 철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