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질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보니
1.21년 8월 근저당권설정으로 은행에서 3.7억이 있고
2.23년 11월,12월에 주택임차권설정으로 9천만원, 3천만원설정이되어있습니다
저는 24년7월에 보증금300 월세 관리비포함30에 계약했고
최근에 경매넘어간다는 스티커를보게됬습니다
이때 제 보증금은 낙찰금액에서 저위다변제하고 남는걸로주는건지
아니면 최우선변제 보증금으로 300다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지역은 김천입니다
경제
등기부등본을보니
1.21년 8월 근저당권설정으로 은행에서 3.7억이 있고
2.23년 11월,12월에 주택임차권설정으로 9천만원, 3천만원설정이되어있습니다
저는 24년7월에 보증금300 월세 관리비포함30에 계약했고
최근에 경매넘어간다는 스티커를보게됬습니다
이때 제 보증금은 낙찰금액에서 저위다변제하고 남는걸로주는건지
아니면 최우선변제 보증금으로 300다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지역은 김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