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해도 된다 그러는데 가입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과 임차인 내역 및 기타 권리관계 등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대출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후 순서대로 우선변제권에 의한 변제를 받게되는데, 소액임차인 (서울의 경우 1억6500만원)이 아닌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가 먼저 이루어진 후 순서대로 변제 되므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통해 선순위 임차인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출력하여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 지, 불법건축물은 아닌 지 등도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일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안된다면 계약 안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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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개인간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과 법원의 제도를 활용하여 담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회수를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공매는 보통 채무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정부 기관(구청,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 매각 의뢰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양도세와 관련하여 개인이 공매를 신청하기도 하고 은행, 국가기관, 신탁기관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도 공매를 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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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주택 세대주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함께 거주하는 자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일반공급 1순위와 생애최초 특공 등을 지원하려면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청약통장에 최소한의 예치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만30세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하므로 이것도 만족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청약 공고문의 내용을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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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인하되었는데요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에 상승을 불러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부담이 줄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출 금리가 이미 상당부분 선반영 되었고 정부의 DSR규제 및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정체된 상태이며 전세가 상승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안에는 서울의 주요지역을 제외하고는 금리 인하의 영향은 제한적일것 같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우상향 할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정부의 특별한 정책이나 금리 및 환율 등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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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할때 부동산을 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을 구할 때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급적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전세보증보험과 더불어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추천 됩니다. 전세사기가 처음부터 마음먹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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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하시는분들은 복비를 몇프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시에 중개수수료와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고 각 시도 ·조례에 의해 확정되어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매매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크기에 따라 거래금액의 0.4~0.7%, 주택 임대차인 경우에는 역시 거래금액에 따라 0.3~0.6%,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주택외 부동산의 경우는 0.9%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로 확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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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1층이 상가 2개가 있던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 1층을 상가로 운용하는 것은 매우 흔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층에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무서에 상가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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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화도 이제는 다 없어졌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는 아직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현재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2023년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해제되었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 대신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분양가격 80%미만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 공공택지 5년, 공공택지외는 3년이 적용되며,분양가격 80%~100%미만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 공공택지 3년, 공공택지외는 2년이 적용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내 공공재개발 사업주택은 2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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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면허갱신시에 뒤쪽에 국제면혀까지 넣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영문운전면허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영문운전면허증은 기존 국문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어로 기재된 면허증으로 국제운전면허증없이 특정 국가에서 바로 운전이 가능한 면허증으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인천공항 발급센터 등에서 가능하며 영문운전면허증보다 더 많은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 합니다. (예: 프랑스, 이탈리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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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면적에 66/54 제곱미터로 표시해 놓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면적을 66/54m2로 표시한 경우라면 공급면적 66m2에 전용면적 54m2 를 말합니다. 방, 거실, 욕실 등 전용면적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을 더한 면적이 공급면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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