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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를 한다면 신축이 낫나요? 기존아파트가 낫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산증식을 위한 용도라면 신축이 낫습니다. 물론 아파트의 위치나 입지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최근의 트렌드가 적용된 신축아파트는 인기도 높고 여러모로 편리하기에 수요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여 집값이 상승할 여지가 있으므로 투자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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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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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 집주인이 매매 후 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만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이 기간중에 등기완료하게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거절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그러나 계약종료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등기 완료하게 되면 그 이전에 사용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신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어 받을 수밖에 없고 임차인은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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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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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은 주거형태(구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단독주택으로 구분이된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은 전체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원룸 등으로 불리며,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고 각 호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할 수 있고 분리매매와 임대가 가능합니다. 실제 외관으로 볼 때는 다가구와 다세대가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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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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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부동산 공부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관련한 상식이나 용어등을 확인하시려 한다면 예스24, 인터파크 등 에서 부동산으로 검색하여 책을 구입하여 기본적인 학습을 하시거나 도서관에서 관련서적 찾아 읽기를 해보시고, 유튜브나 신문, 참고서적 등을 통해 각종 용어와 상식을 습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사항은 토지, 주택, 상가, 건물 등 종류도 다양하고 매매, 임대, 경매, 공매 등 취급방법이나 접근방법도 다양하며 세금, 등록, 등기, 법률 등 알아야할 사항도 많아서 간단하게 정리하기가 어려우므로 먼저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을 정해서 학습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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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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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1동2동으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는데, 법정동은 법에서 정한 동 이름이며 행정동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동의 인구가 1만~2만명 이상이 되거나 구역이 나누어져 하나의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기가 힘들게 되면 1동, 2동 등으로 행정동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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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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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이사를 나가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집을 매각하는 경우라도 기존에 남아있는 계약 기간까지는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기간내에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 완료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퇴거하셔야 합니다. 만일 계약종료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등기 완료하게 되고 계약종료 2개월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신다면 신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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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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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희망타운 거주의무? 전매제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의무거주기간이 부과된경우 거주의무 이행 완료 전에는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입주자가 5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시장가격에 주택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수준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되팔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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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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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분양은 결혼전에도 청약자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일반형인 경우와 공공분양-나눔형인 경우 예비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합니다.전용면적 85m2이하의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건설량의 10%내로 배정되는 공공분양-일반형인 경우에는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면되고,전용면적 85m2이하의 나눔형공공분양주택 건설량의 15%내로 배정되는 공공분양-나눔형인 경우에는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 되기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전까지)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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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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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소유의 땅에 건물이 있는데 국가땅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혹시 정부에 직접적으로 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소유의 땅인 경우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수가 불가능하므로 폐지가 가능한지 확인하여 매수를 하거나 사용 허가 신청을 하면되고,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매수신청이 가능하므로 매수를 원할 시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유재산 매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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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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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민영에 넣을 시 1순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위축지역은 1개월이상)해야하고,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하고 각각 예치금이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300만 원, 이외 광역시는 250만 원, 이외 시 또는 군은 200만 원입니다. 전용면적이 102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과 부산은 6백만, 이외 광역시는 4백만, 이외 시와 구는 300만 원입니다. 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과 부산은 1000만 원, 이외 광역시는 700만 원, 이외 시와 군은 400만 원입니다. 모든 면적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1500만 원, 이외 광역시는 1천만 이외 시와 군은 500만 원입니다. 주택청약통장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은 분양하는 지역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역 기준입니다. 자격 발생 기준일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기 때문에 만약 통장에 돈이 부족하다면 공고 당일까지 입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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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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