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만으로 해당 요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재건축 진행여부와 지역에 따라 부여된 실거주의무와는 관계 없습니다. 만약 관리처분인가 이후 실제 건물이 철거가 되어 멸실이 되는 경우 기존주택이 없어진것과 같기 때문에 이전 실거주의무등도 사리진다고 보시면 되나, 어차피 기존주택이 없는상태이기 떄문에 매매가 아닌 입주권리인 입주권 전매를 하셔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8월2일 이전에 구입한 아파트인 경우에는 실거주 2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아파트는 2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했으면 신축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이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축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